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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러닝원, 5월 1일부터 3주기 의료기관 인증필수 직원교육 제공(20.04.07)
조회수 : 2405   |   2020.04.08

러닝원, 5월 1일부터 3주기 의료기관 인증필수 직원교육 제공



[뉴스프리존 : 박혜인 기자]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정식 위탁교육기관 배움과 나눔 파트너 러닝원에서 3주기 의료기관 인증필수 직원교육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5월 1일 개설하여 제공한다.

급성기 병원은 작년부터 3주기 의료기관인증 조사가 시작되면서, 인증조사기준이 2주기 대비 일부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에 맞게 인증조사를 대비해야 한다.





러닝원 기업교육팀 담당자는 “이번 5월 1일부터 러닝원에서 제공하는 3주기 의료기관 인증필수 직원교육으로 제공하는 3주기 병원 핵심직무 역량강화교육은 3주기 인증조사 기준에 맞게 개발된 과정으로 3주기 인증조사를 앞둔 의료기관에서 직원교육과정으로 활용하면 3주기 인증조사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닝원에서 이번에 제공하는 3주기 인증필수 온라인교육과정은 직원 필수교육에 해당하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감염관리교육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성화교육으로는 의약품관리, 진정관리, 지표관리교육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지 않은 법정교육은 별도차시로 제공하고 있어서 러닝원 온라인교육으로 인증필수교육+법정교육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다.





2019년 사업주훈련 지원규정 제도개편으로 법정교육 및 매년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법정직무과정으로 분류 하면서 공통법정교육은 훈련비 지원대상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인증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하는 인증대비 필수교육이 직무법정과정으로 분류되면서 100%환급에서 50%환급으로 변경되었다. 환급률이 변경되면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위탁훈련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의료기관들은 적지않은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급성기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대부분 일반진료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러닝원은 인증필수 직원교육 및 법정교육을 합리적인 교육비로 제공하여 의료기관에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인증필수 직원교육 및 법정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교육신청을 하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병원규모에 따라 최대 70%까지도 교육비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강신청은 러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전화 유선상담을 통해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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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