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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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81호 < 주요내용> 가. 우편통신교육 폐지(제2조제1항제6호, 제24조, 제29조~제34조) - 안전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우편통신교육 폐지 나. 근로자 인터넷원격교육 시간 제한 (제3조제1항제4호) - 인터넷 원격교육시 근로자 정기교육은 해당분기의 2분의1범위 이내에 실시하도록 제한 다. 인터넷원격교육 대리수강 방지 및 이수환경 개선 (제3조제3항제1호 ~ 제5호) - 인터넷 원격교육시 대리수강을 방지, 근무시간 내에 교육 및 수강 기능 등을 명문화 라. 모바일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 명시 (제3조제3항제6호) - 모바일 인터넷원격교육 방법에 대해 규정 마. 교육기관 강사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제3조의2제1항제1호, 제3조의2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4호) - 교육기관에서 근로자 정기교육 시 사업장 업종 및 근로자 직군에 적합한 교육 실시하고 등록인력에 대해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하도록 명문화 바. 교육기관 강좌별 교육인원 별 강의실 면적 명문화(제3조의2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제5호)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안전보건교육시 과정별 인원 제한 및 강의실 면적 제한 사.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주요 내용 규정(제3조의4)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사업계획서 주요 내용을 규정 아. 인용조문 및 문구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인용조문 및 문구 개정 자. 안전교육 실시 방법 명문화 (제3조제1항제1호 ~ 제3호, 제3조제4항~제7항) - 정기교육을 명문화 하여 실효성 강화 차. 공단 교육기관 평가 제외 (제3조의3, 제19조의3) - 평가기관인 공단을 평가에서 제외함 카. 안전보건교육 특례 규정 삭제 및 문구 수정(제5조제3항, 제5조제7항-제9항, 제5조제11항-제12항) - 특례 규정이 규칙으로 상향 조정됨 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교육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제5조제14항-제15항) - 작업 전 그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 경우 정기교육 면제 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정기교육 면제 명시(제5조제16항-제19항) -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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