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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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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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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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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환급제도

1. 사업주훈련과정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위탁 기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훈련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2. 고용보험환급과정 지원 대상

  • ①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학습자의 교육비는 소속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③ 학습자는 수강하고 있는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환급 비용 지원 절차

환급제도시스템
  • ① 사업주가 교육비중 사업주 부담금 입금
  • ② 훈련기관은 수강대상 교육생의 교육신고 및 교육 수료 후 고용보험환급
  • ③ 산업인력공단은 신청된 교육 수료자의 정부지원금 지급
  • ④ 교육대상자중 미수료된 인원에 대하여 교육비(사업주부담금)을 청구합니다.


4. 고용보험 환급교육 예시

  • 교육비: 100,000원 - 정부지원금: 90,000원 - 사업주 자부담금: 10,000원
  • 수강인원: 10명 - 수료인원: 10명
환급제도시스템2


5. 수료조건

  • ① 진도율(%) 진도율
  • ② 시험점수(점) 시험점수


6. 기업별 환급 지원율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
  • 환급제도시스템3